5인이상 집합금지 과태료 포상금 기간 핵심 총정리(거리두기 3단계 수도권 서울)
오는 24일부터 식당에 5인 이상 예약, 입장 금지와 겨울철 이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스키장과 눈썰매장, 스케이트장까지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2.5단계 플러스 알파로 계속 바뀌어가는 기준에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제가 핵심만 추려서 필요한 정보만 알려드릴게요.
5인이상 집합금지 뜻
5인이상 집합금지는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고로 4인까지만 접촉이 허용됩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적용 되는 곳
식당 뿐만 아니라 실내외 모든 곳에서 적용이 되며 연말파티, 망년회, 송년회, 환갑잔치, 칠순잔치, 돌잔치 등 사적인 모임 전부입니다. 개인 집에서 친목 다지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지역
23일부터 시행되는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은 서울, 인천, 수도권만 해당되었지만 다시 추가 된 기준에서는 24일부터 전국 5인이상 집합금지입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과태료
식당일 경우 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다른 장소에서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길경우에는 최대 과태료 300만원 + 코로나 환자가 나올시 치료비 전액 부담까지 해야합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포상금
각 시마다 코로나 신고 포상금이 다릅니다. 부산시일 경우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기간
서울 인천 수도권 - 오는 12월 23일 0시 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다른 지역 - 오는 12월 24일 0시 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5인이상 집합금지 예외 경우
결혼식과 장례식장은 예외인 사항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2.5단계 기준에 해당하는 50명 이하의 방문객만 가능합니다. 대중교통과 행정 공공기간의 업무일 경우에는 5인이상 집합이 가능합니다.
5인이상 가족일시
주소지가 같은 가족끼리만 5인이상 집합이 허용됩니다. 친척, 사촌 조부모등 같이 살지 않는 가족들은 안됩니다.
바뀐 기준이 생소하고 당황스럽겠지만 지금의 확산세로 봐서는 이 방법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3단계 격상시에는 잃는 부분이 너무 많으니깐요. 최대한 지금 방침에서 확산이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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