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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무부차관 이용구 택시 기사 폭행 요약 총정리

by 이슈당 2021. 1. 25.

법무부차관 이용구 택시 기사 폭행 요약 총정리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 A씨를 폭행한 영상을 경찰이 확인하고도 수사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나 서울경찰청이 진상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사건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짧고 간단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이용구가 법무부 차관에 임명되기 전 변호사이던 2020년 11월초 "술 취한 승객이 택시 기사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받은 서초파출소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해 택시 기사로부터 "승객이 말한 목적지 아파트에 도착한 뒤,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승객을 깨우자 승객이 욕을 하면서 내 뒷덜미를 움켜쥐며 행패를 부렸다"는 진술을 들었으나 경찰은 차가 멈춘 상태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며 이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했다는 것을 조선일보가 단독보도하며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뒤늦게 논란이 되자 서초경찰서 측은 “택시 기사가 ‘목적지에 도착해 술에 취한 승객을 깨우다 일어난 일’이며 신고 진술서에서 사건 당시를 과장해 설명한 점, 추가 폭행이 없었던 점 등을 진술하면서 이 차관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경찰은 지난 달 중순 이 사건을 내사 종결했고, 진술한 만큼 판례에 따라 단순 폭행 사건으로 판단했다”며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고 밝혔는데요. 서울지방경찰청도 “당시 택시는 ‘운행 중’으로 볼 수 없다”며 “목적지에 도착해 택시 운행이 종료된 것이고, 그 후 깨우는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기 때문에 특가법 대상이 아닌 단순 폭행죄 처리 방침에 따랐다”고 동일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폭행 협박으로 상해가 있었더라도 공공의 교통안전과 질서 저해의 우려가 없고 차량이 주정차한 경우에는 특가법상 ‘운행 중’ 의미에서 배제돼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다는 게 입법 취지”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은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경우는 운전 중이 아니다"라며 "이러한 취지의 2017년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고, 이를 통해 내사 종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헌법재판소 판례(2015헌바336)를 거론하면서 "헌재도 '교통안전질서를 저해할 우려 없는 장소에서 계속 운행 의사없이 주·정차한경우는 '운행중'(특가법 적용 대상에서)에서 배제한다'고 일관되게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판례는 법 개정 이전의 판례입니다. 판시사항 첫줄에서부터 '특가법 2015. 6. 22. 법률 개정되기 전의 것'이라고 적혀있다. 특가법 운전자 폭행 조항은 2015년 6월 개정에서 강화됐고, 이 차관 사례처럼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도 특가법 적용 대상'이라는 대목이 이때 들어갔다고 합니다. 2015년 개정안은 검찰이나 경찰이 특가법 운전자 폭행 조항을 고무줄처럼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 그걸 막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더 논란이 큰 것은 '계속 운행 의사'에 관한 대목인데요. 검찰 지청장 출신 변호사는 "손님 내려주는 택시기사에게 계속 운행의사가 없다면, 남의 아파트에 주차칸에 차를 세우고 잠이라도 자러 가는 상황이었다는 건가"라고 하며 경찰측의 석연치 않은 내사종결에 대해 ’윗선 지시'에 따라 경찰이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한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택시기사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 등 시민단체에서 이용구에 대한 고발 이어지고 있던 와중 2020년 12월 22일 새로운 취재 결과가 보도 되었는데, 취재에 따르면 이 차관이 정차 후 폭행을 당했다고 한 진술과 덧붙여 택시가 달리는 중에도 이 차관이 위험한 행동과 폭언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택시기사는 사흘 뒤 진술을 번복했고, 처벌 불원 의사를 전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택시기사와 입장이 엇갈리는 것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자 경찰은 국회 제출 자료 내용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는 해명으로 넘어간 듯 싶었으나,

 

당시 블랙박스 폭행영상을 경찰이 확인하고도 '못 본걸로하겠다'며 묵살하여 내사종결 무혐의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초 폭행영상을 확보 못하고 진술만 있어서 이용구 차관을 무혐의 처리했다는 경찰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죠.

 

서울경찰청은 24일 공지문을 통해 "지난해 11월 11일 서초경찰서 담당 경찰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일부 사실로 확인돼 진상 파악 중"이라며 "확인되는 대로 빨리 사실관계를 설명하겠다"고 알렸습니다. 해당사건에 대해 서울경찰청은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청문, 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편성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으며, 총 13명이 진상조사단에 소속돼 수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서울청은 택시기사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조치를 하지 않은 담당 경찰관을 대기발령 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담당 경찰관이 해당 영상 존재 여부를 알게 된 시점, 수사를 했던 서초경찰서 팀장, 과장, 서장에게 보고 여부 등 관련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행위 발견 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수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법에 윗선에 위치한 법무부 차관이 폭행과 사건 은폐라니.. 국민들은 대체 무엇을 믿고 맡겨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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