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대상 지원금 총정리(취업성공수당)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 40만명에게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사전 신청이 오늘(28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날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산망을 운영한다고 밝혔는데요. 사전신청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서 운영된다고 합니다.
시행 일시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21년 1월1일부터 시작됩니다.
지원 내용은?
Ⅰ유형(저소득층)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을 제공, Ⅱ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취업지원 서비스 - 맞춤형 취업상담 일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복지 연계 서비스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전제로 I 유형 참여자에게
최대 300만원 (월 50X 6개월) 지원
취업활동비용 - II 유형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
지원대상은?
I 유형 - 구직촉진수당 지급(월 50만원 x 6개월) 《15~69세 구직자 + 소득, 재산 요건 부합 + 취업경험 보유≫
II 유형 - 저소득층 + 특정계층 + 청년층 + 중장년층
「2021년 중위소득 기준」
지급날은?
자격을 충족하는 신청인들은 한 달안에 모두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 www.work.go.kr/kua/index.do 워크넷 사이트 www.korea-ua.com/Home 국민취업제도 사이트 두 곳에서 진행됩니다.
오프라인 - 신청자 본인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공적자료(토지, 건축물, 주택 등) 중 확인이 불가한 자료 중심으로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임대보증금, 자동차 재산 제외 사유)입력 하여야 합니다. 가구단위 증빙서류,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받을 수 있나?
재수급 제한 기간은 3년으로 수급 후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기간에 따라 재수급 제한 기간이 1년까지 단축됩니다. 단 부정행위 시에는 5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코로나 감염증 여파로 애써 취업했던 회사에서 나오셨던 분들과 열심히 준비했지만 어려워진 분들 모두에게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얼른 신청해서 얼른 지원금 받고, 얼른 취뽀하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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